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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보

'우회전 일시정지'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시작

by 의 블로그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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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화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

 

 정부에서 제작한 포스터입니다. 보행자가 있을 때는 차량 신호 녹색이더라도 일시 정지, 보행자 횡단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 좌·우 확인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위의 포스터는 1차 발표자료이고, 밑에서 설명 드릴 것이 2차 발표 자료입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호등이 녹색이라면 일시정지를 할 필요 없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를 지나고 바로 마주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의 운전 방법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죠. 만약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바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의 운전 방법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완전히 정지,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화살표라면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바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회전을 하는 도중이라도 만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가고 나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기타 주의 사항

 횡단보도 우회전에서 일시정지하는 곳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전방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만 합니다. 만약 선을 넘어가서 멈추게 된다면, 이 또한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 내 앞에 있는 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차량이 5대가 있다면, 5대 모두 앞의 차량이 우회전하고 난 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했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점 15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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